건축물대장은 주택, 상업용 건물, 공공 시설 등의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문서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 위치, 구조, 용도,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기관들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로,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으로 충분하지만,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소유주가 등록한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고, 이럴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상황이 생깁니다.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사용 후에 용도변경, 중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적발은 항공촬영, 인근 주민의 민원신고, 관계 공무원의 실사 등을 통해 단속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필했으나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불법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 심사가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여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대장 열람 세움터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의 브랜드 명칭으로 이곳에서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부동산대장을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