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 수준 이하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할 능력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최근 20~30대 청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수급 자격을 완화하고 있고, 또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기초수급자 공공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5년새 20대 29%, 30대 7%로 급증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