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의 사유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