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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아기의 출생에 따른 혜택들

#바람이려오 2023. 5.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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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로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하면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교육, 의료,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숨겨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고됩니다.

출생신고는 신생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생아에게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생아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그동안 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신고했지만 2018년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출생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6. 신생아 부모의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7. 신생아 부모의 가족관계서를 첨부합니다.
  8. 신생아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를 첨부합니다.
  9. 신청을 클릭합니다.
  10.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의 절차를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임신이나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 신청방법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수령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정 방문
    -임신확인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임신·출산 의료급여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을 한 수급권자
  • 혜택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다둥이 90만 원)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인천 웅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산천군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임산부
  • 혜택
    -지역 정책 내용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 신청방법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

 

요양비(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혜택
    -자녀 수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 지급
  •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텅
    -의료급여 수급자: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아동 수당

  • 지원대상
    -6세 미만(0~71개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인 아동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측정 가능
  • 혜택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
  • 혜택
    -시간제(일반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시간제(종합형): 일반형 서비스+가사 서비스 제공(세탁기, 청소기 돌리기 등)
    ※일반형은 시간당 7,800원 종합형은 10,140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아이돌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혜택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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