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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로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하면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교육, 의료,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숨겨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고됩니다.
출생신고는 신생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생아에게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생아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그동안 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신고했지만 2018년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신생아 부모의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 신생아 부모의 가족관계서를 첨부합니다.
- 신생아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를 첨부합니다.
- 신청을 클릭합니다.
-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의 절차를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신이나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 신청방법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수령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정 방문
-임신확인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임신·출산 의료급여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을 한 수급권자 - 혜택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다둥이 90만 원)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
인천 | 웅진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산천군 |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임산부 - 혜택
-지역 정책 내용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 신청방법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
요양비(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혜택
-자녀 수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 지급 -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텅
-의료급여 수급자: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아동 수당
- 지원대상
-6세 미만(0~71개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인 아동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측정 가능 - 혜택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 - 혜택
-시간제(일반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시간제(종합형): 일반형 서비스+가사 서비스 제공(세탁기, 청소기 돌리기 등)
※일반형은 시간당 7,800원 종합형은 10,140원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아이돌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혜택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비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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