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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받으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분증
- 재발급 수수료(7,500원)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여권용 사진을 제출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약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청 기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몰리는 경우는 약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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