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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신청 대상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1 기준 만 24세)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목) 09:00~2023년 6월 30일(금) 18:00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10월 이후로 예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시흥, 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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