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경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자 함 | |
대상 | 육아휴직자(2023.1.1.부터 육아 휴직한 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이용요금 | -육아휴직 6개월 경과시: 60만원 지원 -육아휴직 12개월 경과시: 추가 60만원 지원(총 120만원 지원) ※부, 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 |
시행시기 | 2023년 9월 시행 예정 |
서울시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책
서울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그동안 공공연하게 있었던 '눈칫밥' 제약을 없애기 위해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일-생활 3종 세트
-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의무 사용
-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
서울시는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간(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라며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시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또한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 (연 1회)서면으로 권고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1회 시행합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