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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바람이려오 2023. 5.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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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255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385만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처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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