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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바람이려오 2023. 8.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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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지급받는 보상형 연금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신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개시를 할 수 있지만, 1953년생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출생년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5세
1953년~2956년생 61세 56세 66세
1957년~1960년생 62세 57세 67세
1961년~1964년생 63세 58세 68세
1965년~1968년생 64세 59세 6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70세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수령 여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예상연금간단계산 서비스는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한 후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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