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한액이 6년 만에 조정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 수급기간 결정 요소: 퇴사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 ✅ 2026년 핵심 포인트: 일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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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입니다. 이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인상된 상·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간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연령 및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상세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크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전문가 팁: 만 나이는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생일 직전에 퇴사하여 5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수급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2.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변화
2026년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일 상한액: 68,100원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
- 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의 80% 기준)
- 월 최대 수령액: 약 2,043,000원 (30일 기준)

3.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및 변경점
2026년부터는 수급 조건과 관리가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 실업인정 주기 단축: 일부 대상자의 경우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대면 출석 강화: 1차와 4차에만 의무였던 고용센터 방문이 전 회차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니 안내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취업 활동: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단순 클릭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기간이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 전 180일을 못 채웠는데, 이전 직장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Q2.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증빙 자료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신고 시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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