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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용 부증부 월세대출은 최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이면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 만 19세~34세 |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청 제한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및 대출취급 영업점
청년전용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도시봉증공사(HUG)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의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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