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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바람이려오 2023. 6. 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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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회계, 마케팅, 요리, 미용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석률이 80%를 넘을 경우 교육비와 별도로 훈련장려금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직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고,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강료 및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조건 

 

내일배움카드는 곧 졸업 예정인 대학생,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 업무 역량을 키우고 싶은 직장인(재직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취업, 창업, 재취업, 전직, 직무능력 향상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 청·중장년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거주지 혹은 사업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온라인 경로: HRD-Net홈페이지 (www.hrd.go.kr)접속→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그인→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클릭
  2. 모바일: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
    ※모바일 경로: '마이'클릭→로그인→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클릭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최근 본 훈련과정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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