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요양보호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기회를 지원홰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자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인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기준기간
실업급여 기준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실업급여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8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종사한 기간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공식
실업급여 수급액=(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60/100×기준기간 가중치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매월 1일과 16일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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