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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바람이려오 2023. 5.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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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텍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서비스로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대하였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년도와 달라지거나 누락된 항목이 없다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세금 환급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달리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후 남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6월 말경에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상의 환급금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등 관서에 따라 환급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마이 홈택스 클릭, 환급급 조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금 신고를 안하면 각종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 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납부 할 수 없어도 신고는 바로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까지 감면이 되니 혹시라도 놓쳤더라도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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