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직업으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매년 10월 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주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부동산 중개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합니다.
부동산 경매 대행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매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자를 대리하여 입찰을 하거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투자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문의에 다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명: 공인중개사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2023년 34회 1차 | 2023.08.07~2023.08.1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0.12~2023.10.13 | 2023.10.28 | 2023.10.28~2023.11.03 | 2023.11.29~2024.01.31 | 2023.11.29~ |
2023년 34회 2차 | 2023.08.07~2023.08.1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10.12~2023.10.23 | 2023.10.28 | 2023.10.28~2023.11.03 | 2023.11.29~2024.01.31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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