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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by #바람이려오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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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통합 처리 시스템 교통민원24 이파인은 24시간 365일 교통사고처리, 자동차등록, 자동차검사,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과태료 등 다양한 교통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이파인 업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는 한국 경찰의 중앙 기관으로서, 국민의 경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경찰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로는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법칙금, 교통사고예약,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제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는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와 면허취득자가 적성검사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초래된 자에 대한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증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증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해외체류, 재해 재난, 질병 부상, 구속,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조회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각종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거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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