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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플랫폼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저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상품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직접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2배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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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2년에 시작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개월~36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모집인원: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신청자격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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