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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양식을 제공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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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내용
- 개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채무 내용: 채권자,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 재산 현황: 부동산, 자동차 , 예금 등 소유 재산 목록
- 소득: 월 소득, 지출 내역 등
- 변제 계획: 매월 상환할 금액, 상환 기간
개인회생 대상 채무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 은행 대출, 카드 빚, 캐피탈 대출 등
- 사채: 개인에게 빌린 돈
- 보증채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발생한 채무
- 실거래 채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 조새: 국세, 지방세
-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대부분의 채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 벙금: 형사처벌로 인해 부과된 벌금
- 양육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 손해배상액: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개인회생 채무 탕감 조건
- 채무 총액: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 지급 불능 상태: 현재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장래 계속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변제 계획: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제 계획을 제출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절차는 법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판단, 서류 준비, 법원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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