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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바람이려오 2024. 8.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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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운전 능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안전 운전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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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시기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는 10년 주기로, 면허를 취득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갱신 시기는 운전면허증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갱신 시기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및 2종 면허: 면허를 취득하거나 마지막으로 갱신한 지 10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2종 갱신 접수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3.5cm*4.5cm)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일반(영문, 국문)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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