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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 등이 보내준 현금을 말하는데요,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내거나 우체국,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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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보내는 방법
- 방문 접수: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전신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신환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송금: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후 영치금을 보낼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관부온라인뱅킹
법무부보관금온라인뱅킹은 기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입금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온라인 입금이나 우편환으로 송금하는것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입금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 영치금 300만원 내 1회 입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이용 방법
1. 수용자 가상계좌 안내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은 교정 대표전화(1363)나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수용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이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ATM기기 이용
은행 등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으나,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송금인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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