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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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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유형
- 허위 사실 유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사실 왜곡: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악플 및 욕설: 특정인을 향해 악의적인 댓글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여야 합니다.
- 1:1 대화가 아닌, 게시판, SNS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4.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명백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죄 처벌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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