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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바람이려오 2024. 10.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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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내 땅, 제대로 찾아오는 방법! 바로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란?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즉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실제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회피, 재산 은닉, 투기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급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습니다.

 

3. 등기 서류 준비

 

  • 매매의 경우:
    •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 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 증여의 경우:
    • 증여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 시)
    •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 상속의 경우:
    • 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 공통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등기 신청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법무사)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완료합니다.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 등기 신청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기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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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곳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곳은 관할 등기소입니다.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담당 등기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등기 원인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를 예로 들 경우)

 

  •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 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 공통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등기소 위치는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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