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젋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록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8일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예고 공시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입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2%를 포함하면 최대 6%~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만 19~35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 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가입여부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 소득, 가구소득을 심사하여 최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 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