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정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시행 시기

#바람이려오 2024. 10.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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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6년 후에는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즉, 6년 동안 전세처럼 살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장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의 월세형과, 든든전세로 불리는 전세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전세형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1.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성 확보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높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특히, 든든전세형의 경우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되어 주거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2.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

  •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
  • 6년 동안 거주하면서 주택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일반적인 주택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분양 우선권 부여

  • 입주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6년 후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양 우선권을 가집니다.
  • 즉, 6년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5. 뛰어난 입지 조건

  • 정부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합니다.
  • 역세권, 편의시설 접근성 등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6.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

  • 정부가 매입한 주택이므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 안심하고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크게 일반형특별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일반형

  • 소득 및 자산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 자산 3억 6천2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특별형

  • 든든전세형:
    •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됩니다.
    • 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월세형:
    •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

  • 소득 및 자산 산정 기준: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 자세한 자격 요건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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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2.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는 모집 일정, 신청 자격, 임대 조건, 주택 정보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관심 있는 지역, 주택 유형,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3. 청약 신청

  •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

 

4. 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 1차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등 공고문에 안내된 방법을 따릅니다.

 

5.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계약 체결

  • 당첨되면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계약금 등을 준비합니다.

 

참고사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LH 지역본부 또는 주택관리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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