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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지난달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에 5,500여 명이 대거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Ⅰ·Ⅱ 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개편한 정책으로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이 대상이었지만 저소득 청년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22년 월 200만 원에서 23년 월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의 소득이 월 4,434,816원 이하인 경우 만기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최대 1,440만 원+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1,80만 원) - 지원요건
1.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2.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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