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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인건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즉,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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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회사마다, 그리고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1. 법정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 퇴직금은 희망퇴직 시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추가적인 위로금:
- 희망퇴직에 응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근속연수, 직급,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평균임금의 몇 개월치 혹은 몇 년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직 지원금:
- 희망퇴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 전직 지원금은 재취업 교육, 컨설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체 프로그램 혹은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의료비 지원: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지원: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택 제공 등 주택 관련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 회사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 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희망퇴직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위로금, 지원금 등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퇴직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Tip
-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 회사의 희망퇴직 제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원 감축)
- 희망퇴직 권고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객관적인 사유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희망퇴직 권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희망퇴직 공고문, 면담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회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희망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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