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2.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과 재평가율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3%를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3% 인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3%)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30만330원(6,750원↑), 자녀·부모는 20만160원(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2.3% 인상! 주요 내용 정리
1.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 인상률: 2.3%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인상 시기: 2025년 1월부터
- 수혜 대상: 약 692만 명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 변화: 65만 4,471원 → 66만 9,523원 (1만 5,052원 증가)
- 부양가족연금 인상: 배우자, 자녀, 부모의 부양가족연금도 2.3% 인상
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상한액: 617만원 → 637만원
- 하한액: 39만원 → 40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7월부터
3. 재평가율 결정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연도별로 다름)
- 적용 시기: 2025년 1월부터
4. 기타
- 기초연금 인상: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 → 34만 2,510원 (2.3% 인상)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인상: 2.3% 인상
요약: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인상됩니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www.nps.or.kr)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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