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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란?

by #바람이려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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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바탕으로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여야 하며,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4. 회사명, 주소, 회사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조기취업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수급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취업 축하 보너스' 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자의 생계 안정뿐만 아니라, 빠른 재취업을 통한 노동 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려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재취업 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 재취업 시점: 실업급여 '절반 이상' 남았을 때!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원래 총 수급 기간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원래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 이상 (180일의 절반) 남은 시점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만약 89일만 남았을 때 취업했다면, 아쉽지만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안정적인 직업에 재취업:
    • 재취업한 직업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야 합니다.
    • 단순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시: 정규직,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 (계약 갱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포함), 개인 사업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등
    • 주의: 재취업 형태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취업 '신고'는 필수!
    • 고용센터에 반드시 재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재취업 신고 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고,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 '인정' 및 '구직활동' 등 기본적인 조건 충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수급 자격 인정, 구직활동 의무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대부분 충족하고 계실 겁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몇 가지 특정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급 제한 사유:
      • 이직하기 전 회사 (최후 이직 사업주)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단순 재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정수급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1. 본인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일액) 확인: 실업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남은 지급일수의 1/2 계산: 남은 지급일수를 2로 나눕니다. (소수점은 버림)
  4. 계산된 일수에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곱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이 됩니다.

예시:

  • A씨의 상황:
    • 원래 실업급여 수급 기간: 180일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5만원
    • 90일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 (남은 수급일수: 90일)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 남은 수급일수 90일의 1/2 = 45일
    • 조기재취업수당 = 45일 x 5만원/일 =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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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재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이는 재취업한 직장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직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의사를 밝히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안내에 따름):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서):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취업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급여이체내역 (통장 사본 등): 재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 등 (최근 6개월 급여 지급 내역)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1~2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소득: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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