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학생은 이번 1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보도 자료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대상: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18시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시부터 6월 30일(월) 18시까지입니다. 신청 후 2~3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 1~3구간: 30만 원 (다자녀 40만 원) 인상
- 4~6구간: 20만 원 (다자녀 25만 원) 인상
- 7~8구간: 10만 원 (다자녀 15만 원) 인상
- 이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각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I유형 1~3구간은 15만원 인상, 다자녀 1~3구간은 20만원 인상)
-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및 지원: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타: 국가근로장학금도 1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선발 시 1차 신청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학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상세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장학금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상세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과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학적 기준
- 모든 학부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포함),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그리고 재학 중인 모든 학부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 유의사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별도의 탈락 사유가 존재하면 지원 불가)
나.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2025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다.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장애인 학생: 성적 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C학점 경고제: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하여 경고 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라. 기타 유의사항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교내·외 장학금(선한인재·해외수학·맞춤형·근로장학금 등) 장학생 선발에도 활용되므로, 2025학년도 2학기 각종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중학적자: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상세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가.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의 미혼인 자
-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가구원 동의: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원거리 통학 기준: 신청 대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범위 확인 필요)
나. 성적 기준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정규학기)에만 지원되며, 방학 중(1~2월, 7~8월)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합니다. (임차비용, 연료비·관리비,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등)
모든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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