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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일 놓쳤다면? 미납 조회로 체납 가산금 방지!

by #바람이려오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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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혹시 깜빡하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 납부일을 놓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미납 여부를 조회해서 불필요한 체납 가산금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미납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미리 막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기준일(일반적으로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특징 및 기준:

  •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일반적으로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 세율:
    • 승용자동차: 주로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등)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승차정원, 적재정량, 차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전기차: 보통 10만원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령(연식)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 시기:
    • 정기분: 보통 1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납부합니다. (각각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
    •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1월 중(1월 16일~1월 31일)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2024년 이후 4.6%)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연간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주로 경차, 일부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및 앱, 서울시 ETAX(이택스) 웹사이트 및 앱, 금융 앱(토스, 케이뱅크 등),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차량 소유자라면 납부 기한을 지켜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조회방법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만약 체납액이 일정 금액(보통 30만 원) 이상이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나면, 매월 중가산금 (0.75%)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5년)까지 붙을 수 있어, 원금의 최대 48%에 달하는 가산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 조회를 통해 빨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하면, 불필요하게 가산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Wetax) 이용 (전국 지방세 조회 가능)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든 지방세(자동차세 포함)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PC 웹사이트:
    1.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wetax.go.kr)
    2.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중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정확한 조회를 위해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또는 '지방세 납부결과'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 → '본인 고지조회'**를 선택합니다. '세목구분'을 **'자동차세(자동차)'**로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4. 미납 내역 확인: 조회 결과에 미납된 자동차세 내역이 있다면 표시됩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1.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앱 내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미납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ETAX(이택스) 이용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ETAX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 PC 웹사이트:
    1. 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etax.seoul.go.kr)
    2.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납부' → '회원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확인' 메뉴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AX 앱 (모바일):
    1. 스마트폰에 'STAX'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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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금융 앱 활용

일부 은행 앱이나 금융 플랫폼(예: 토스, 케이뱅크 등)에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해당 앱 내에서 지방세 조회 메뉴를 찾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앱마다 제공 여부나 서비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직접적인 자동차세 미납 조회가 어렵습니다.
  • 미납된 자동차세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체납 시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회 후 미납액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현재 6월 중순이라면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6월 16일~6월 30일)에 해당합니다. 이전 연도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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