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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신청 기간 (놓치면 후회! 50만원 지원 총정리)

by #바람이려오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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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경제 비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바로 어제(7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이며,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단, 유흥업,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 지원
  •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 사용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카드로 위 사용처의 요금을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현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화)**까지 (이후 잔액 소멸)
  • 신청 방법: 온라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체크리스트

1. 사업자 형태 및 현재 상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2.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5년 5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출액 기준 (가장 중요하고 상세한 부분!)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 '0원' 초과: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매출액 '3억 원' 이하 판단 기준:
      • 2024년 이전 개업자: 2024년 1년 동안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신규 개업자: 영업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개업 이후의 매출을 1년 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연환산 계산법] (개업 후 총매출액 ÷ 영업 개월 수) × 12개월
        • (예시) 2024년 7월 1일에 개업하여 2024년 말까지 6개월간 총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 (2억 원 ÷ 6개월) × 12개월 = 4억 원 이 경우, 연환산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제외 업종

  • 정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제외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향락 업종
      • 도박기계, 복권, 경마 등 도박 및 사행성 업종
      • 담배 도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추가 확인 사항

  • 1인 1사업체 원칙: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체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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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곳

지원된 50만 원 크레딧은 크게 **①공과금(에너지 비용)**과 ②4대 사회보험료 두 가지 항목의 요금을 납부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에너지 비용)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관련 고지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기관: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납부 기관: 각 지역별 도시가스사)
  • 수도요금 (납부 기관: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2. 4대 사회보험료

사장님 본인 또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용 방법: 위 사용처의 요금을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직접 납부(온라인, 방문 등)하면, 50만 원 한도에서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사용이 어려운 곳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물품 구매: 식자재, 비품, 사무용품 등 일반적인 카드 결제
  • 관리비에 통합된 공과금: 아파트나 상가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 한 번에 청구되는 경우
  • 통신요금 및 렌탈료: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정수기·CCTV 렌탈료 등
  • 기타: 할부 결제, 다른 정부 바우처가 적용된 결제, 포인트 사용 결제 등

결론적으로, 오직 **‘에너지 요금’**과 ‘4대 보험료’ 고지서를 등록된 카드로 직접 납부할 때만 크레딧이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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