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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 한도와 보내는 물품 규정 총정리

by #바람이려오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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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영치금을 보내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영치금 입금부터 영치품 규정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전달해 보세요.

 

 

 

영치금이란?

영치금(營置金)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 납부,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용자는 이 영치금을 이용해 구치소 내에서 제공되는 간식, 커피, 개인위생용품(비누, 치약 등), 편지지, 우표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주로 외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해 주며, 수용자 1명당 소지할 수 있는 금액에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교정 시설로, 이름과 달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주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감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위치: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43
  • 관할: 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서울 지역 법원의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합니다.

2. 역사

  • 경성감옥 (1908년): 서울 서대문구에 설립된 '경성감옥'이 전신입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구치소로 개칭: 1967년, '서울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명칭이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 의왕시 이전 (1987년): 도심 속 교정 시설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의왕시로 이전했습니다.

3. 주요 역할 및 특징

  • 미결수용자 수용: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정치인, 기업 총수 등이 수감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 사형 집행 시설: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와 함께 법적으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4곳 중 한 곳입니다.
  • 가족 만남의 집: 수용자와 가족이 24시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펜션형 면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방문 및 민원 정보

  • 영치금 입금: 영치금은 수용자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온라인(법무부 교정민원 온라인 서비스)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입금할 수 있으며, 수용자 1명당 소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영치품 규정: 수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물품(영치품)은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의류, 도서, 일부 개인위생용품 등만 허용되며, 음식물이나 현금, 위험 물품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접견(면회): 일반 접견, 스마트 접견(화상 면회) 등 다양한 접견 방식이 있으며,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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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보내는 물품(영치품) 규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보내는 물품(영치품)에 대한 규정은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다음은 주요 규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영치품 보내는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택배 또는 우편: 일부 물품은 택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파손 및 분실 위험이 있고 품목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구치소 측에 문의 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입 가능한 영치품 (주요 품목)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제한적이며, 수용자 1명당 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의류: 지정된 색상의 속옷, 양말, 내복 등 일부 의류만 허용됩니다. 색상은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도서: 학습용 도서, 종교 서적 등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만화책, 잡지, 외설적인 내용의 서적은 금지됩니다.
  • 일상용품: 비누, 칫솔, 치약 등 개인위생용품 중 일부 품목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구치소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진: 가족사진 등 4x6 크기로 인화된 사진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과도한 노출 사진 등은 제외됩니다.

3. 반입이 금지되는 영치품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음식물: 모든 종류의 음식물은 반입이 절대 금지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현금, 수표 등은 영치금으로만 입금 가능하며, 직접 물품 형태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 위험 물품: 칼, 가위, 끈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품.
  • 의약품: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구치소 내 의료진의 승인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부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전자제품: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카메라 등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영치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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