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 소득이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 진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상위 혈족을 말합니다.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직계 하위 혈족을 말합니다.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