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임대주택1순위1 공공임대주택 출산 가구 입준 1순위 자격 신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주택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무주택 세대: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우선 공급 대상이 ..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