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연금 수급 조건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가족수당 신청 국민연금 가족수당은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 (정확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받는 연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종의 가족수당 또는 가족 부양 지원금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3세 이상 또는 장애..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