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 양도세1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분양권은 미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한 권리로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해당 권리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분양권은 미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취득세는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분양권 취득세율분양권은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 지역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현재 주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수조정대상지비조정대..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