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1 사망신고 절차 및 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 기관 사망신고는 법적인 의무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망신고 절차입니다. 1. 사망 확인 및 준비사망 시 의사의 사망 확인을 받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신고인의 신분증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있을 경우 반납) 2. 신고 장소 방문사망자의 주소지 관.. 202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