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유형허위 사실 유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사실 왜곡: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악플 및 욕설: 특정인을 향해 악의적인 댓글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