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보험신청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가족, 친족,..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