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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2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로 교통, 문화시설, 통신,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훼손, 만료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지로 웹시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대상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장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장애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2025. 1. 12.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임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절차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역활을 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대상 장애인등록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을 받은 사람 장애인등록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와 함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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