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 위반 과태료1 이파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 및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장소나 방식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과태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대상 장소주정차 위반 대상 장소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들입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자전거도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주정차는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앞뒤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교차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사..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