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1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질병 및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의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2025년 4월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의료급여:원칙적 미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예외적 적용: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월 소득 ..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