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급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동안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와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필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