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이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휴면공탁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휴면공탁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휴면공탁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탁금은 공탁금을 청구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영구적으로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시간 내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휴면공탁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 전자공탁 (scourt.go.kr) 휴면공탁금찾기 클릭 인증서 검색: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선택하여 공탁금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