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1종 보통 면허는 2종 보통 면허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은데요,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 크게 나누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 승용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는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SUV, RV 등)10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부터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2.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차량도 1종 보통..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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