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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잃었을 때 소득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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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 급여일수 동안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재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충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 관할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밈) - 공무원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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