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재2호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생활용 숙박시설은 객실 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생숙은 건축법상으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지만, 설계가 아파트와 유사해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용도: 객실 내 취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잠을 자고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주거 용도: 객실 내 취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을 함께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혼합 용도: 숙박 용도와 주거 용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 시설·설비 현황서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교육 이수 확인서
용도 변경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숙이 주택과 달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2021년 뒤늦게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없어 따로 관리하면서 시장 혼란을 키워왓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불법 주거'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계속 집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규제 문제점
생숙 소유자와 거주자들은 정부가 유예해줬다고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규제라고 항변합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주차장과 복도폭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공시가격의 10%로,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이라면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3000실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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