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급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동안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와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필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 임금의 0.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휴직,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또는 자기계발휴직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신청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자의 서명, 신청일로 구성됩니다.
신청사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텍구입, 전세금 부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필요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율
-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퇴직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산정율: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30일분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이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는 군복무기간,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율은 법정상한이 90일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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