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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람이려오 2023. 11. 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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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 성공률과 임금 상승을 돕습니다.

 

 

 

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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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 사학연금대상자
  •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자
  • 그 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고용보험 가입자였으나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퇴사하기 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140시간 이상,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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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훈련비 국비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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