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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친권, 양육, 성과 본, 국적, 호주,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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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용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 결혼, 이혼, 입양, 호적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법적절차: 재산상속, 상속권 포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자발급: 외국인 입국, 체류, 취업 등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기본정보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찬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기재내용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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